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중국산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국산 둔갑 판매됐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14 13:57
2021년 6월 14일 13시 57분
입력
2021-06-14 13:56
2021년 6월 14일 13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군산세관 원산지표시 단속…총 1048대 11억여원 상당 적발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필수품인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의 원산지표시가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 군산세관은 14일 “감염증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열화상카메라가 전국 사업장 각처에 설치된 점에 착안하고, 지난 3월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정보분석을 한 뒤 지난 9일과 10일 원산지표시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A수입업체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24회에 걸쳐 중국산 열화상카메라를 분해된 상태로 수입해 단순조립해 온라인상에서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위반 등 총 1048대의 열화상카메라, 11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
김영환 군산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행위”라면서 “이번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수입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및 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K-방역물품 등과 밀접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지속해서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군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재명 습격범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선고
“‘액상형 전자담배’ 합성니코틴 유해물질, 연초의 약 2배”
파키스탄 칸 전 총리 석방 요구 시위대, 군과 충돌…“최소 6명 사망”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