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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 최후 보루’ 감리자료 찾아라…경찰, 수사 총력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14 14:02
2021년 6월 14일 14시 02분
입력
2021-06-14 14:02
2021년 6월 14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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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참사 감리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큰 사고 예방
'총체적 부실' 철거에도…감리, 현장 비워 '있으나마나'
경찰 압수수색 직전 관련 자료 숨긴 정황 의심
감리일지 존재도 불투명…경찰 책무소홀 집중 추적
상자 17명을 낸 광주 재건축 건물 붕괴 참사는 감리자가 ‘절차 무시’ 철거 공정에 제동을 걸고, 감독 책임만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도 관련 감리 일지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철거 공정 감독 부실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4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 4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철거현장에서 시내버스를 덮친 5층 건물의 붕괴 원인에 대해 두루 살펴보고 있다.
불법 재하도급 구조를 통해 철거(해체) 허가를 받은 한솔기업㈜이 아닌 지역 업체 ‘백솔’이 계획서 상 작업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철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철거물 지지 소홀(해체 잔존물 지탱 부실) ▲수직·수평하중 고려치 않은 공법(후면·저층부부터 압쇄) ▲과도한 살수로 인한 흙더미 하중 가중 ▲굴삭기 건물 내 진입 강행 등을 붕괴 요인으로 두루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총체적 공정 부실에 대해 감리 A씨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무자격 업체에 의해 무리한 방식으로 철거 공정을 강행하는 데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감리 A(동구 지정 건축사)씨는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 참사 당일에도 현장을 비웠다.
감리는 사업자·시행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기술 지도를 하는 현장 관리 감독자로서, 부실 공사·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인력이다. 필요하다면 작업 중지 또는 시정도 요구할 수 있다.
법령 상 철거 공정에서 감리가 반드시 현장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현장 상주 여부는 계약 내용에 근거한다. 현장 상주 감리는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부분은 비상주 형태로 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 A씨는 경찰 압수수색 13시간 전 사무실을 찾아 일부 자료를 가져갔다. 감리 일지 관련 자료를 감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샀다.
경찰은 현재까지 감리 일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일각선 감리 일지를 작성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통상 현장 비상주 감리는 당일 철거량, 소음 또는 먼지 발생량 등만 전화로 통보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공사 관계자 6명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감리 일지를 입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참사 현장 관련 별도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참사 직전 상황, 안전·관리 감독 적정성 여부, 감리 책임 소재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동구는 A씨에 대해 건축물관리법 32조(감리의 의무)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송창영 교수는 “철거 감리 계약은 최저가제가 관행이다. 제대로 된 돈을 받지 못하는데 현장에 상주하며 꼼꼼히 살펴라 할 순 없다”면서 “이번 참사도 감리가 제대로 현장 안전을 살필 전문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했다.
동구 측은 “불법 재하도급 의혹과 부실 철거 공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 철거 허가와 함께 감리가 지정된 이후엔 감리가 현장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리가 실제 감리 기록을 남겼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확보한 별도 자료를 통해 감리가 안전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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