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머리 30차례 ‘퍽퍽’…20대 친모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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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4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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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생후 4개월 아들을 상습 학대해 온몸에 골절상을 입힌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25·여)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남편 B 씨(33·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29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C 군(1)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려 머리 부위 골절 등으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C 군이 분유를 먹지 않거나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20~30차례 마구 때리고, 몸통을 세게 조이는 등 학대했다.

A 씨는 또 C 군이 생후 4개월째인 10월 25일 오전 7시 50분경 주거지에서 귀찮다는 이유로 아들의 양팔과 몸을 속싸개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붙박이장과 화장대 사이 10cm에 불과한 공간에 가둬둔 채 분유를 먹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기의 아빠인 B 씨는 아내 A 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C 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일주일 넘게 방치한 혐의가 있다.

이들 부부는 C 군이 숨진 지난해 10월 30일 당일에도 아들의 시신을 그대로 둔 채 딸을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 평소처럼 직장에 출근했다가 같은 날 오후 6시 38분이 돼서야 C 군 사망 사실을 신고를 했다.

앞서 A 씨 부부의 또 다른 자녀도 C 군이 사망하기 1년 전인 2019년 10월 머리 부위 손상과 합병증으로 숨진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당시에도 월령이 5개월이 채 되지 않아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C 군에게 지속적으로 가한 학대가 상당히 엄중하고 그로 인해 아이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B 씨 역시 아내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심각하게 학대한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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