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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패 1회→보직 제한…경찰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14 14:10
2021년 6월 14일 14시 10분
입력
2021-06-14 14:10
2021년 6월 14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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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원칙 등 중장기 반부패 추진 계획
부패시 수익 몰수…보직부여 제한하기로
경찰 출신 변호사 사적 접촉 통제하기로
청렴도 1등급으로 올려 세계 10위 목표
경찰이 부패에 연루된 직원의 보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부패 정책 방안을 공개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세계 10위권 청렴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14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오는 2032년까지 세계 10위권 청렴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장기 목표를 공개했다. 또 내년 권익위가 주관하는 청렴도 측정에서 현 4등급인 등급을 1등급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5가지 기본 원칙과 세부추진 방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우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유착이 우려되는 수사사건을 종결 전 엄격하게 심사하고 경찰 출신 변호사와의 사적 접촉 통제 제도를 운영한다.
또 외부 부패 시도도 강력 처벌할 예정이다. ‘사건 관계인 사적 접촉 금지제도’를 운영하고 부패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청탁금지법을 엄격 적용하기로 했다.
부패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부패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패수익을 몰수하고, 한번만 적발돼도 수사 등 보직 부여를 제한할 수 있는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강화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도 ▲내부고발 활성화와 감찰기능 강화 ▲시도청별 자율 반부패 전개 유도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계획안은 초기단계부터 경찰 내부 인사가 아닌 김병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외부위원들이 주도해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청장은 “국가수사본부 출범이나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청렴성을 요구받고 있다”며 “전국 모든 경찰서별 청렴도 현황을 매년 동일한 시기에 확인해 발표하는 등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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