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2월10일 사이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8일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체중 감량을 고민하던 중 신장이 161cm 이상인 경우 BMI(체질량 지수) 지수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0월 8일까지 하루 3끼 식사 중 1끼를 거르고, 식사량을 반으로 줄였다. 또 하루에 약 2㎞를 달리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53㎏에서 47.7㎏까지 약 5.3㎏을 감량한 결과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2차 측정이 필요하다는 신체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차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또다시 끼니를 거르는 방법으로 체중을 약 51㎏에서 48.4㎏까지 약 2.6㎏을 감량했고 그 결과 2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2.1㎝, 체중 48.4㎏, BMI 지수 16.3으로 측정돼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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