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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혼자 사는 여성 ‘1층 창문 틈 불법촬영’ 30대, 이틀만에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1-06-15 09:17
2021년 6월 15일 09시 17분
입력
2021-06-15 09:16
2021년 6월 15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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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혼자 사는 여성 집의 창문 틈으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 빌라 1층에 사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여성이 창문 틈으로 불법촬영을 하던 A씨를 발견하고 소리치자 A씨는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로 범행 이틀 만인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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