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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 이선호씨 사고 ‘과실 책임’ 원청업체 관계자 등 3명 영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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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1:39
2021년 6월 15일 11시 39분
입력
2021-06-15 11:39
2021년 6월 15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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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거행된 고(故) 이선호 군 49재. /뉴스1
경찰이 경기 평택항에서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이선호씨(23)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과실 책임이 있는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세웠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업체 관계자 5명 중 원청업체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22일 이씨가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아래서 작업할 당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뒤 작업을 해야하지만 사측은 사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나 수신호 담당자 등도 없었다.
특히 이씨는 안전교육은 고사하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사 측은 조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119 구조 요청보다는 윗선 보고를 더 서둘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은 컨테이너 자체의 안전장치 오작동 문제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다수의 안전조치 부실 정황을 확인했다”며 “산업현장에서 더이상 비극적인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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