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에 놓고 간 70만원 훔친 前부천시의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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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5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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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절도 피해 금액 모두 반환한 것 고려”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 사진=부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 사진=부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은행 현금인출기(ATM)에 있던 70만 원을 훔친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절도·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다른 사람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은 뒤 실수로 두고 간 현금 7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은 결국 부동산 사업에 관한 지분을 포기해 결과적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못했고, 절도 피해금액을 반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의장과 검사는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 전 의장은 지난해 절도 등 혐의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의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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