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이 15일 하창환 전 경남 합천군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수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하 전 군수는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3년 6월께 지역업체 대표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의 3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하 전 군수의 자택으로 수사관 4명을 보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 전 군수는 지난 2월 22일 이런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소를 당한 뒤 2월27일 오후 3시께 자신의 부친 선영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 지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3월10일 하 전 군수는 사과문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가 4년 4개월 만에 되돌려 준 사실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됐다”며 “2013년 6월께 3억원을 받았을 때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선거를 불과 1년 앞둔 시점이라 제 때 돌려주지 못했고 지역 원로들 사이에 신망이 높던 건설업자와 사이가 틀어져 표를 잃게 될까 두려웠다 ”고 해명했다.
하 전 군수는 2008년 군 기획감사실장으로 퇴직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합천군수로 당선된 뒤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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