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변협과 갈등 ‘로톡’…박범계 “변호사법 위반 해당 안돼”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15 15:07
2021년 6월 15일 15시 07분
입력
2021-06-15 15:06
2021년 6월 15일 15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변협-로톡 갈등, 헌법소원·공정위 신고까지
법률플랫폼 ‘로톡’의 영업 방식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스타트업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려면 특정 사건에서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대가를 받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톡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협의 반대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앞서 변협은 변호사들이 로톡 등 변호사광고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놓았다.
로톡은 이 같은 변협의 광고 금지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또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4대 개혁, 전 세계 관심거리 됐다”…참모가 바라본 尹 외신 인터뷰
“신생아에게 ‘이것’하면 치명적”…英 전문가들 경고한 이유는?
“러, 트럼프 취임前 영토 탈환 공세”… 이, 이란 핵시설 타격 시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