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 흉기 난동 조현병 딸…검찰, 징역 10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15일 16시 10분


지난 4월 아파트서 아버지에게 흉기 휘둘러
변호인 "조현병 환자, 심신상실 상태로 봐야"
피고인 "아버지에게 피해 준 부분 깊이 반성"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진행된 20대 A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 지난 2019년 6월부터 입원과 퇴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다”며 “가족들의 진술이나 진료 기록을 봐도 조현병 환자는 명확하다. 심신상실 상태를 보고 형이 감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초부터 약물 의존을 극복하겠다며 일주일 정도 약을 끊었는데 병이 심화돼 범행에 이르게 됐다. 사건이 마무리 되면 치료를 잘 받아 이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며, “피해자가 치료가 잘돼 퇴원한 상태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죄 혹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아버지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주시면 치료도 잘 받고 사회에 나가서도 잘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장면을 본 다른 가족의 119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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