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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육 안하면 상속 못 받아”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15 16:20
2021년 6월 15일 16시 20분
입력
2021-06-15 16:11
2021년 6월 15일 16시 11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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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먼저 숨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를 도입을 핵심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18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 구하라의 오빠인 구호인 씨가 어릴 적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요구한다고 주장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대 국회 당시 국회 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2월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상속권을 잃으면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고 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는 ‘용서 제도’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막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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