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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조희팔 사건’ 범죄수익금 환부절차 완료…법원에 32억원 공탁
뉴스1
업데이트
2021-06-15 21:25
2021년 6월 15일 21시 25분
입력
2021-06-15 21:25
2021년 6월 15일 2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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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건국 이래 최대 사기’로 불리는 일명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 재산을 돌려주는 환부절차가 완료됐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이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사건으로 추징·보관 중인 범죄피해재산은 13개 금융다단계법인과 채권단이 횡령·배임 등의 범행으로 챙긴 수익금 32여억원이다.
대구지검은 지난 3∼5월 조희팔 금융다단계 사건에서 추징한 금액의 환부 절차를 개시해 관보 등에 공고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32억원을 초과하는 환부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아 이날 대구지법에 전액 공탁했다.
검찰이 공탁한 금액은 피해자들의 채권 액수에 따라 법원에서 배당한다.
조희팔은 2004~2008년 전국에 20여개의 의료기기 대여 다단계업체를 차린 뒤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7만여명으로부터 4조~5조원대의 유사수신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국내에서 중국으로 도주한 뒤 2011년 12월18일 중국 산둥성의 한 호텔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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