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52시간 전면적용…정부, 지원책 내놓아도 계도기간은 더 안줄듯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16일 08시 12분


고용부, 16일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방안 발표
경제단체 계도기간 호소하지만 "법 시행 시급"
기존 컨설팅·인센티브 지원방안 구체화 가능성

정부가 오는 7월 5인 이상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전면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키로 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영세업체들은 법 적용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법 시행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하면서 더 이상의 계도 기간 부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받는 5~49인 사업장에 대한 제도 현장안착 관련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될 지원방안에는 계도 기간을 제외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인건비 지원 방안 등 기존 제도들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당초 고용부는 15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했으나 하루 전날인 1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경제단체 5곳이 주52시간제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영세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의 전면 시행이 시기상조란 점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계도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가령 금형·주물 등과 같은 제조업종인 뿌리 산업의 경우 청년층이 기피해 만성 인력난을 겪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이 제시한 고용부가 지난해 발표한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부족 인원은 21만명으로 전체 기업의 부족 인원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인력 부족률은 2.1%로 대기업(1.1%)의 2배다.

설상가상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력의 입국까지 차단되며 생산마저 차질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중기중앙회 자체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력 입국 지연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한 업체는 전체의 64.1%를 차지한다.

이 같은 점에서 경영계는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계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제도를 적용한 대기업(9개월), 50~299인 기업(1년)에 부여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2년6개월이란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주5일제를 적용하기까지는 7년이 걸렸다”며 “컨설팅을 진행해왔다고 하지만 뿌리 기업과 같은 곳들은 이 같은 방편으로도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곳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사가 합의를 이룰 경우 최대 주 60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5~29인 사업장의 경우 내년 말까지 근로자대표와 합의 시 주 52시간에 더해 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이미 7월로 법 시행이 임박한 데다가 국회에 계류됐던 탄력근로제와 선택 근로제 등의 보완 입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법 시행을 늦추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 제도의 신속한 도입이 중요한 만큼 나머지는 추이를 보면서 대안을 찾아가겠다는 것”이라며 “당장에 주52시간제 위반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거나 하지 않는 만큼 지원 제도를 구체화해 감독보다는 제도 안착에 방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영계의 계도기간 요구와 관련해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전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그동안 사용자 단체의 이러한 요구를 곧이곧대로 들어줘 주52시간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때마다 계도기간을 부여해 처벌을 유예해왔다”며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를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까지 확대해 주52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을 승인한 상황에서 (경영계가) 또다시 계도기간 부여를 요구하는 것은 몰염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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