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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기 실형 확정후 잠적’ 두산家 4세 박중원…결국 잡았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16 11:18
2021년 6월 16일 11시 18분
입력
2021-06-16 11:17
2021년 6월 16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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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혐의로 실형 확정 후 잠적해
인천구치소 수감…관할 검찰 형 집행
사기 등 혐의로 실형 확정 후 잠적했던 두산가(家) 4세 박중원(53)씨가 붙잡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박씨를 경기도 모처에서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검찰청이 형을 집행한다고 한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약 5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편취금액 합계가 5억원에 가까운 거액이다. 편취한 금액 중 대부분은 사업과는 관계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박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이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박씨는 형 집행 전 잠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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