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촉하지 말아달라”는 택시기사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16일 14시 36분


재촉하지 말아 달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화가 나 욕설하고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전 5시15분께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의 목덜미를 감싸듯이 세게 눌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기사로부터 “빨리 가달라고 자꾸 재촉하면 불안하니 재촉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 정차하자 요금측정기를 빨리 끄라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택시는 갓길에 정차된 상태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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