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반년간 소상공인 수도요금 절반 감면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16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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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욕탕용 수전 월평균 300t(㎥) 이하는 직권 감면

서울시가 7월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수도요금 절반을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다.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평균 사용량이 300t(㎥) 이하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감면받을 수 있다. 월 300t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한다.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준 산정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실시한 소상공인 수도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내 25만7000개 수전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약 28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일반용 수전으로 한 달에 100t(㎥)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매달 4만9000원씩, 6개월 간 모두 29만4000원을 감면받는다. 욕탕용 수전으로 한 달에 700t(㎥)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월 14만4000원, 6개월 간 86만4000원을 덜 내게 된다.

감면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올해 7월부터 12월 납기까지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이 늦어 정상 요금을 냈더라도 기간 안에만 감면 신청을 하면 납부액을 추후 환급받는다.

신청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이용하거나 관할 수도사업소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 모두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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