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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학의 뇌물수수’ 파기환송심, 부패전담부서 심리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16 19:59
2021년 6월 16일 19시 59분
입력
2021-06-16 19:59
2021년 6월 16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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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업가로부터 전화요금 대납 혐의
대법서 파기…"사업가 진술 신빙성 의심"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이 부패전담부에 배당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을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에 배당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관해서는 면소 및 무죄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관해 다시 심리를 진행하라며 파기환송했다.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면소 및 무죄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그가 사업가 최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업가 최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최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검찰에 소환돼 면담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라는 것이다.
김학의 수사단 측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에 따라 증인신문을 위한 적법한 준비 조치였을 뿐, 회유나 압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파기환송심은 검찰이 최씨를 언제 면담했는지, 당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따질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씨와 사업가 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 10일 김 전 차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그는 수감 225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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