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볼펜으로 찍고 소리 지르며 난동…“민원 처리 불만”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6월 16일 20시 43분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법원 직원을 볼펜으로 찍는 등 폭행하고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법 2층 로비에서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의 가슴을 볼펜으로 찍고 얼굴과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민원 처리가 불만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강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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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 2021-06-16 21:19:51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해줘야지 왜 저런 일이 일어나게 하냐.

  • 2021-06-17 01:49:09

    ㅎㅎㅎ 극형에 처해라 법원이 어떤 곳인데 법배워 궁민위에 올라탄 법원 당해본 사람이나 알지롱 김맹수 너 맹수 맞디 무섭다 무서워 꼴리는 대로 방망이 흔드는 년놈들 츄미애 주둥이 봐라 어디서 단련된 주둥이 인지

  • 2021-06-17 03:28:22

    자기 마음데로 되지않는다고 폭력을 사용하는 이런자들이 많으면 되 겠는가? 감정보다는 이성 합리적인 사고로 일을 처리하는 것인 옳치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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