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년 남성이 창구 업무를 보던 진사랑 주임(21)에게 “공사 대금을 내야 하니 당장 24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했다. 요즘은 이 정도 큰돈을 현금으로 찾는 일이 흔치 않아 진 주임은 직감적으로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의 행동이 워낙 자연스러운데다 작성한 금융사기진단표도 문제가 없었다. 진 주임은 잠시 고민 끝에 확인해봤더니 남성이 같은 날 똑같은 금액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확신한 진 주임은 잠시 시간을 끌며 경찰에 신고했다.
진 주임의 직감은 틀림없었다. 남성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먼저 대출해서 현금으로 가져오면 정부지원금을 받아 2%의 훨씬 싼 이자로 같은 금액을 대출해주겠다”고 꼬드긴 것이었다. 진 주임은 “막상 경찰에 신고하려니 좀 떨리긴 했다. 그래도 해당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6일 진 주임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강상길 서장은 “진 주임의 적극적 신고 덕분에 피해를 막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단 피해를 입으면 환수가 어려운 만큼 관계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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