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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소송중’ 아내 폭행·성관계 사진 ‘일베 유포’ 협박 30대
뉴스1
업데이트
2021-06-17 10:51
2021년 6월 17일 10시 51분
입력
2021-06-17 10:44
2021년 6월 17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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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사진 등을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 등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협박,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30·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9년 4월17일 오전 2~3시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전력과 관련해 피해자 B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왼쪽 뺨을 4~5회 폭행했다.
한 달 뒤인 5월7일 오전 1시쯤에도 본인의 집에서 B씨가 주기로 약속한 300만원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왼쪽 뺨을 2~3회, 입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했다.
이에 앞서 2019년 1월쯤에는 이별을 요구하는 B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 속옷 사진, 성관계 사진 등을 일베나 가족·친지에게 유포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이씨는 이같은 폭행·협박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와 동거·혼인생활 중 폭언·폭행을 자주한 점, B씨가 범행 시점과 방법에 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돼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씨는 지난 2019년 5월12일 오전 1시쯤에도 B씨의 말투를 문제 삼아 뺨·입·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다만 당시 B씨가 “이혼을 해주겠다”는 말을 이씨로부터 듣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입건되지는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이씨의) 폭행이나 협박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 역시 가벼워 보이지 않고 유사한 폭력범행 전력이 있다”고 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각 범행마다 B씨에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화해한 것으로 보였고, B씨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니며 실제 배포하지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이후 검찰과 이씨는 쌍방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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