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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폈냐’ 아내 살해, 2심도 중형…딸은 “선처 해달라”
뉴시스
입력
2021-06-17 11:14
2021년 6월 17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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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갈등 겪다 격분해 아내 살해 혐의
초등생 딸 앞서 범행…딸 "아버지 선처" 편지
1심 "부부 갈등, 딸 면전서 끝맺음" 징역12년
2심 "범행 매우 잔혹…가정 무너뜨린 장본인"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딸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무차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갈등이 극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며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친 것으로 보이고 딸이 아버지와 살기를 원해 유족도 선처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살인죄는 사람의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도 용납이 안 된다”며 “A씨는 17번 찔러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그 과정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는 제대로 저항조차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삶의 안식처가 될 집에서 아내를 살해해 한때 달달했던 가정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라며 “아버지로서 딸의 성장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 살해를 목격하게 함으로써 딸의 충격은 평생 회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과 더불어 1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0시24분께 경기 부천시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 B(당시 40)씨의 목과 등 부위 등을 흉기로 총 17차례에 걸쳐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딸을 통해 신고해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딸 휴대전화에서 자신이 모르는 성인 남녀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아내 B씨와 음주, 늦은 귀가 등으로 갈등이 있었고 아내 B씨가 지난 2019년 9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며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딸은 “아버지를 선처해 달라”는 편지를 법원에 제출했다.
1심은 “부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자녀의 면전에서 살인으로 끝맺음한 A씨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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