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명예훼손 고소당한 추미애
검찰 "사실 적시 아닌 의견 표명"…무혐의
당직사병, 네티즌 고소건은 경찰 수사 중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제보자인 ‘당직사병’이 추 전 장관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최종 무혐의 판단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현모씨가 추 전 장관과 서씨 변호인단 소속 현모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9일 불기소 처분했다.
서씨는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과 현 변호사가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억측이다”, “오인됐다”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등으로 부인하자, 자신이 ‘국민적 거짓말쟁이’가 됐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주장은 의견에 해당해 사실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 휴가 사건 기록 전체를 봤을 때 부당하게 부대에 미복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분도 추가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28일 서씨와 추 전 장관 등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현씨가 지난해 12월 자신에 대해 ‘뒷돈을 받았다’, ‘국민의힘 당과 결합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펼치려 한다’, ‘현씨는 군 생활을 할 당시부터 극우 일베충 세력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등의 댓글을 단 네티즌 5000명을 고소한 사건은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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