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참사’ 현장소장-굴착기 기사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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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7일 13시 50분


‘광주 붕괴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과 굴삭기 기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7일 오전 끝났다. 사진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현장소장(왼쪽)과 굴삭기 기사. 사진=뉴스1
‘광주 붕괴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과 굴삭기 기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7일 오전 끝났다. 사진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현장소장(왼쪽)과 굴삭기 기사. 사진=뉴스1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 구역 건물 붕괴 참사 공사 관계자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시간 25분 만에 끝났다.

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공사 관리자 강모 씨와 굴착기 기사 조모 씨는 1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강 씨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 건축물 해체공사를 수주한 한솔기업 현장 책임자(현장소장)로, 현장 작업 지시를 본인이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하도급 사실을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 알렸는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무리한 작업 지시를 받거나 재하도급 업체에 종용했는지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물었다.

굴착기 기사 조 씨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구체적인 진술은 법정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백솔기업에 하도급을 준 사실을 현대산업개발에 알렸느냐”, “무리한 작업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 등 취재진의 물음엔 묵묵부답했다.

조 씨는 한솔기업으로부터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건설 대표로 당시 철거를 진행했다.

강 씨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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