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우정본부 문제 미해결시 사회적 합의 무산”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17일 14시 22분


전날 택배노사 회의 진행…우본만 합의 불발
분류작업 인력 투입, 수수료 지급 두고 대립
18일 10시 추가 협의…"행동으로 보여달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위원회)가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책임은 우정사업본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의 사회적 합의 이행 문제가 발목을 잡아 사회적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전날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 민간 택배사들과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지만 우정사업본부와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택배 노사 간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날 위원회는 “우체국 택배사인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동자에게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전가할 시 분류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 2차 사회적 합의 도출에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참가자 모두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기구의 성격 상 우정사업본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 사회적 합의안은 무산된다”며 “문제가 최종 조율되지 않는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이러니하게도 국가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몽니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우정사업본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며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 측과 우정사업본부은 분류 작업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분류작업을 하는 택배노동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합의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분류비용을 수수료에 포함시켜 지급했기 때문에 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는 이와 관련해 오는 18일 10시 추가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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