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다른 승객의 제지에 욕설까지 한 남성이 최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하철 역사에서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A 씨는 올 4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내부에서 흡연한 뒤 열차에서 내려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A 씨가 열차 안에서 흡연한 영상이 뒤늦게 퍼져 공분을 샀다.
이 영상은 유튜브 채널 ‘꿈을 꾸는 소년’에서 5일에 올린 영상으로 A 씨가 마스크를 내리고 담배를 피우자 한 승객이 제지했고 A 씨는 승객에게 “꼰대 같다”며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열차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서울시에 사건 조사 확인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흡연할 경우 1회 적발 시 30만 원, 2회 적발 시 60만 원, 그 이상은 90만 원이 부과된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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