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의실천연합은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A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단호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서울아산병원의 인턴 의사가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충격적인 성추행 및 성폭행, 동료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성추행을 일삼아 온 것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턴 의사의 범죄행위는 전공의 의사에 의해 아산병원에 보고됐으나, 형사고발 조치는 하지 않고 3개월간 병원 징계만 하고 진료에 복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며 “마취된 여성들을 상대로 사악한 성추행, 성폭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이 조치를 취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산병원은 A씨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한 뒤 논란이 일자 지난해 4월 ‘수련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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