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인턴이 환자 성추행” 고발…병원 측 ‘수련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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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7일 18시 18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일하던 인턴 의사가 여성 환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지지른 혐의로 고발당했다.

의료정의실천연합은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인턴 A 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단체는 고발장에서 “A 씨는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충격적인 성추행 및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동료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성추행을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의 범죄행위는 전공의 의사에 의해 해당 병원에 보고됐으나, 이 병원은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정직 처분 뒤 진료에 복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며 “마취된 여성들을 상대로 사악한 성추행, 성폭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이 조치를 취해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병원은 성추행 문제로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마치고 복귀한 뒤 논란이 일자 지난해 4월 A 씨에 대해 ‘수련 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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