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여아 숨진 빌라서 발견 “외부 압력으로 파손 바꿔치기 증거”
친모측 “한사람이 두가지 유전자… ‘키메라증후군’ 자료 제출 검토”
경북 구미 다세대주택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친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고 바꿔치기한 새로운 증거로 탯줄이 달린 배꼽폐색기를 제출했다.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숨진 A 양(3)의 친모 B 씨(48)에 대한 세 번째 재판에서 검찰은 A 양이 숨진 빌라에서 발견한 배꼽폐색기를 증거로 냈다. 배꼽폐색기는 신생아를 산모와 분리할 때 세균을 막기 위해 탯줄을 집는 플라스틱으로 된 의료기구다.
검찰은 “단단하게 잠겨 있어야 할 배꼽폐색기 끝부분이 외부 압력으로 훼손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양을 출산한 뒤 딸 C 씨(22)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 C 씨 딸의 탯줄에 달린 배꼽폐색기를 강제로 떼어내 A 양에게 달았다는 것이다.
이에 B 씨 변호인 측은 “배꼽폐색기가 망가졌다는 것만으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딸 C 씨가 키메라증후군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료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키메라증후군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극히 드문 현상이다. C 씨가 본인의 유전자와 친모 B 씨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 숨진 A 양이 C 씨로부터 B 씨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C 씨가 키메라증후군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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