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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종업원 강제추행’ 신고에 보복폭행…50대 징역 1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6-18 10:55
2021년 6월 18일 10시 55분
입력
2021-06-18 08:04
2021년 6월 18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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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21/뉴스1 © News1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 여성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이쁘다 만져도 되냐”며 접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난 A씨는 경찰 조사 다음날 술집을 다시 찾아가 의자를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출소 이후 누범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렀지만 피해자가 맞지 않았고 의자도 던지지 않았다”며 상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토대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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