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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추행 해놓고…신고한 피해자 마구 때린 50대 징역 1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18 09:37
2021년 6월 18일 09시 37분
입력
2021-06-18 09:27
2021년 6월 18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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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강제추행을 저질러 경찰에 신고당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5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 B 씨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신체를 만지려고 했다.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서로 연행된 A 씨는 약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앙심을 품은 A 씨는 이튿날 B 씨가 있는 주점을 다시 찾아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한,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의자를 던지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를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진단서 등 증거를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더욱이 누범 기간에 범행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B 씨가 입은 피해가 전치 2주의 상해로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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