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檢직제개편안 입법예고…수사때 ‘장관 승인’ 배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18 11:19
2021년 6월 18일 11시 19분
입력
2021-06-18 10:10
2021년 6월 18일 10시 1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동아일보 DB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칠 예정이다.
해당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그동안 검찰이 거세게 반발했던 부분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발 물러 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6대 범죄 수사 전담 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 모두 형사의 가장 마지막 부에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른 형사부에서는 원칙적으로 경찰 송치 사건 등 외에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내용도 일부 수정됐다. 6대 범죄 가운데 고소를 접수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부에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철규 의원 아들에 액상대마 제공한 마약 공급책 검거
트럼프 “푸틴과 통화할 것”…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논의 기대
지난해 주식 보유자 1410만명… ‘큰손’은 서울 강남 거주 50대 이상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