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연인 나체 사진 유포 협박한 배우 출신 승마선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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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8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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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인 A씨(30)가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서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인 A씨(30)가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서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 씨(2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과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옛 연인 B 씨에게 과거에 찍은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씨에 따르면 A 씨는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이 외에도 A 씨가 지난해 7~12월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B 씨에게 1억 4000만 원을 빌려서는 갚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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