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다리 102번 짓밟은 울산 어린이집교사 징역 2년…“악의적 학대”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18일 11시 40분


울산 동구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부모들이 지난 5월21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해교사 A씨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21.5.21/뉴스1 © News1
울산 동구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부모들이 지난 5월21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해교사 A씨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21.5.21/뉴스1 © News1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28)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법원은 기소된 또다른 보육교사 B씨(25)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원장 C씨(53)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이날 법원은 “A피고인은 상해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피해아동이 발목과 허벅지에 통증을 호소하고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점, 상해부위에 멍이 관찰된 점, 의사가 골절 여부에 대해 영상검사를 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로 아이들을 보육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기간에 걸쳐 피해아동을 학대하고 그 횟수 또한 많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학대로 피해아동들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본 상당수 아동들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아동들이 현재까지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상당수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과 동종업종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또다른 보육교사 B씨에게는 징역 3년과 동종업종 취업제한 5년을, C씨에게는 5000만원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6세 원생에게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발로 허벅지를 짓누르고 집어 던지는 등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과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한 원생에 대해서만 모두 102회에 걸쳐 다리 부분을 밟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의 학대 행위가 드러났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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