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전국택배노동조합이 4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상경 집회’를 벌인 것과 관련해, 해당 집회에 참여한 노조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상경 집회’ 참가자 중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확진됐다. 확진자 2명은 수도권 거주자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 등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입장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검사 결과에 따르면 확진자는 같은 사업장 소속 2명이고 해당 사업장의 경우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코로나19 검사 전체 결과 집계가 되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역당국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15~16일 여의도공원에서 ‘상경 집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노조원들은 4000여 명에 달했다. 노조는 지난 8일 ‘택배 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합의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자 총파업을 결의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라 집회 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했음에도 노조가 집회를 이어가자 16일 노조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 수사에 나섰다.
택배노조는 16일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17일부터 현업에 복귀한 상태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 노동자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등 내용의 안을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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