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3차 피해보상 회의를 열고 이상반응을 보인 223건에 대해 보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서 1차~3차까지의 보상 결정은 총 353건이 됐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5일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 회의에서 피해보상 신청된 223건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한 결과 183건에 대해 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차 전문위원회는 총 199건을 심의, 166건 보상을 결정했다. 4월에 열린 1차 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9건을 검토해 4건을 보상 결정했다. 제1차에서 제3차까지의 총 심의건수는 422건이었고 이중 353건이 보상 결정된 셈이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 등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이번 제3차 보상위원회에서 심의된 223건은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이었다.
위원들은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그 결과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83건은 보상 결정을 내렸지만 인과성이 없거나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40건은 보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중증의 경우는 인과성이 부족해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권 제2부본부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총 7명 중 지원을 신청한 3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대상자들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한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 기존의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만 보상에서 금액 제한 없는 보상으로 바꾸었다. 또 소액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피해보상 주기도 단축해 코로나19 예방주사의 경우 6월부터는 기존의 월 1회에서 월 2회로 심의를 확대했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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