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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 모욕 혐의’ 보수단체 대표, 2심도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1-06-18 15:41
2021년 6월 18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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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해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혐의
1심 "비방 목적 명예훼손" 벌금 1000만원
2심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인정" 항소기각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기정(47)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여행은 일종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백씨 사망과는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며 “효(孝)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휴양을 떠나는 행동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분을 들어 ‘피해자들의 행위는 패륜이고 자식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표현을 적으면 결국 피해자들에 대한 모멸적 표현이고 아버지 죽음을 걱정하는 진성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사실어야만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씨의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장씨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장씨는 지난 2016년 10월 인터넷 등에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해메고 있는데 딸은 해외여행 가고 불법집회를 선동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백씨의 딸 도라지씨, 민주화씨, 아들 두산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라지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동생의 시댁 형님 친정이 발리인데 올해 1월 아들을 출산했다”며 “예전부터 계획이 돼 있던 일정이었다.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밝혔다.
1심은 “장씨가 백씨 죽음에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들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줬다”며 “장씨가 적시한 사실은 공공이익과 관련 없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집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과격한 시위를 벌인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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