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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女중사 유족, ‘지침 미숙지’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고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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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16:14
2021년 6월 18일 16시 14분
입력
2021-06-18 16:14
2021년 6월 18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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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 제출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군 이모 중사의 유족이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등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18일 오후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늑장 보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갑숙 센터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지침을 미숙지했다”고 해명해 논란에 휘말렸다.
이 밖에 유족은 이 중사의 상관인 20비행단 정통대대장과 상담을 맡았던 성고충 상담관도 고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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