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부인까지 괴롭혀도 신고 못해”…5인 미만 사업장 ‘갑질·해고’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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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0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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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부부가 운영하는 4인 사업장에서 3년 일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사장 부인의 갑질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을 하며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어깨를 밀친 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장 부인이 그만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저는 그냥 나가야 되는 건가요? 사장 부인의 갑질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저는 괴롭힘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나요?”(2021년 6월 직장인 A씨)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일반 사업장보다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17일부터 23일까지 1분기 설문조사를 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들의 36%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직장인 평균 32.5%보다 높은 수치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43.4%로 평균(31.9%)보다 11.5% 포인트 높았다. 공공기관(25%) 대기업(27.9%)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많았다.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46.9%로 평균(43.0%)보다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인 평균보다 갑질 경험이 많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르고 있으며,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고, 예방교육도 받고 있지 못해 직장갑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에서는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행정종결하거나 취하시킨다고 직장갑질119는 전했다. 또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이 되지 않아 괴롭힘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직장갑질119는 이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앞에서 불평등한 2등 국민”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데 신고도 하지 못하고, 보험료를 냈지만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2중의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주 근로시간 상한(40시간) 및 주 연장근로시간 상한(12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 연차 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고, 최근에 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직장갑질119는 전했다.

직장갑질119 조현주 변호사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자 국민의 평등권 침해”라며 “최소한 직장 내 괴롭힘, 해고,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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