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자정까지 영업…6인 모임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0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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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그 외 시설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이 같은 모임 인원 수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부터 전국에 시행될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을 20일 발표했다. 거리 두기는 기존 5단계 체계에서 4단계 체계로 바뀐다. 20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을 개편안에 적용하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다. 단계별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해 △1단계 전국 499명까지 △2단계 전국 999명까지 △3단계 전국 1999명까지 △4단계 전국 2000명 이상 수준이다.

우선 사적 모임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1단계에서는 인원 수 제한이 없고,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가능하다. 단,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은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둬 사적 모임을 6명까지만 허용한다.

4월 12일부터 집합금지 상태인 수도권 지역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풀린다. 유흥시설은 1단계에서 영업 시간 제한이 없고, 2단계 자정까지, 3단계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수도권 지역 식당·카페, 노래연습장의 영업 시간이 자정까지로 늘어난다. 단계별 영업 시간은 유흥시설과 동일하다.

또, 대부분의 시설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헬스장, 도장, GX 등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마트·백화점, PC방 등은 3단계까지 영업 시간 제한이 없다. 단, 수영장은 3단계에서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3단계부터는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 6㎞ 제한 등 실내체육시설별로 구체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스포츠경기와 종교시설 인원 수 제한도 완화된다. 실외 스포츠경기 좌석 수는 1단계 70%, 2단계 50%, 3단계 30%, 4단계 무관중이다. 종교시설 좌석 수는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이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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