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개발지역 석면해체-처리에
정상적인 공사가 불가능한 단가”
지장물 철거와 함께 하도급 수사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의 석면 해체 비용이 당초 22억 원에서 불법 하도급을 거쳐 3억 원까지 낮아진 경위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은 철거업체인 다원이앤씨, 지형 등과 2019년 총 22억 원에 석면 해체 및 처리 비용 계약을 했다. 다원이앤씨와 지형은 수익을 각각 절반씩 나누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부터 학동4구역 철거건물 610채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석면 해체 및 처리 작업이 진행돼 왔다. 광주 동구와 광주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석면 해체와 처리 면적은 현재까지 2만9000m²다. 동구 관계자는 “학동4구역 석면 해체 작업이 90% 정도 이뤄져 총면적은 3만 m²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원이앤씨와 지형은 광주의 한 석면처리 전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경찰은 다원이앤씨와 지형이 전문성이 없는 일반 건물 철거업체인 백솔 대표 조모 씨(48·수감 중)와 이면계약을 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파악했다. 백솔은 3.3m²당 3만 원 정도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석면 해체 및 처리 비용에 3.3m²당 20만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사가 불가능한 단가로 보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학동4구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내고, 시료 분석자료를 토대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경찰은 석면뿐만 아니라 지장물 철거도 하도급이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다. 조합과 한솔, 대건, 거산 등 3개 기업이 지장물 철거도급 계약을 맺었다. 업계에서는 전기와 수도, 통신선 철거와 대체선로 확보 등에 2개 기업이 하도급을 했고, 최종 공사비는 3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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