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택시 안에서 부하 성추행한 50대 공무원 “술 취해서…”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6월 21일 10시 37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인천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회식 후 택시 안에서 부하인 여성 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를 마구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인천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 A 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경 인천의 한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부하 직원인 B 씨(여성)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를 포함한 지자체 직원들과 회식을 했고, B 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탔다. 택시 뒷자리에는 A 씨와 B 씨가, 조수석에는 다른 직원 1명이 탑승했다.

A 씨는 옆자리에 앉은 B 씨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 B 씨는 저항하다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하자 즉시 내렸다. A 씨는 B 씨를 따라 내려 성추행을 이어갔다.

당시 B 씨 집 앞엔 그의 친구인 C 씨가 나와 있었고, C 씨는 A 씨를 말리던 도중 A 씨로부터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 씨의 성추행 여부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사건 당일 A 씨와 B 씨를 포함해 지자체 직원 등 6명이 2개 테이블로 나눠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할지도 검토 중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 2021-06-21 12:13:21

    이번에는 재발 술취했기 때문에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해라. 술 취한 것은 감형 사유가 아니라 가중 처벌 사유이다. 정말 취하면 제 몸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남에게 못된 짓을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어 심지어 죽이면 그냥 죽는다.

  • 2021-06-21 13:15:49

    더듬자당 렬렬당원 입당 1명 추가를 응원합네다..더듬자당 화~이팅! 비아그라 처먹고 힘내라!

  • 2021-06-21 15:36:34

    우리 회사 같으면 무조건 해고의 징계가 내려진다. 실제 이와 똑같은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진급 관련 회식을 했고 택시로 이동 도중에 승진한 부장이 여직원 성추행을 했고 다음날 여직원이 출근하여 회사에 신고를 했고 성추행이 인정되어 승진한 부장은 그날부로 집에 갔다.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