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회식 후 택시 안에서 부하 성추행한 50대 공무원 “술 취해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21 10:51
2021년 6월 21일 10시 51분
입력
2021-06-21 10:37
2021년 6월 21일 10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인천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회식 후 택시 안에서 부하인 여성 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를 마구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인천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 A 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경 인천의 한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부하 직원인 B 씨(여성)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를 포함한 지자체 직원들과 회식을 했고, B 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탔다. 택시 뒷자리에는 A 씨와 B 씨가, 조수석에는 다른 직원 1명이 탑승했다.
A 씨는 옆자리에 앉은 B 씨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 B 씨는 저항하다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하자 즉시 내렸다. A 씨는 B 씨를 따라 내려 성추행을 이어갔다.
당시 B 씨 집 앞엔 그의 친구인 C 씨가 나와 있었고, C 씨는 A 씨를 말리던 도중 A 씨로부터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 씨의 성추행 여부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사건 당일 A 씨와 B 씨를 포함해 지자체 직원 등 6명이 2개 테이블로 나눠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할지도 검토 중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횡설수설/김승련]앤디 김, 영 김, 매릴린 순자 스트리클런드, 데이브 민…
“트럼프, 김정은과 접촉 쉽지 않아… 韓구축함 홍해 파견땐 도움”
“징그럽긴 하지만 닭고기보다 맛있다”…美서 뜨는 ‘이 요리’ 뭐길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