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아니다” 잠정결론 난 한강 사건…심의위 뒤집나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21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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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서, '한강 사건' 심의위 개최 결정해
외부 전문가 불러 종결 여부 결정 절차
경찰, 목격자 조사 ·CCTV 등 대대적 수사
50일 넘어…심의위 '보강 수사' 과연 될까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익사한 채 발견된 대학생 A(22)씨 사건과 관련, 경찰이 종결 여부를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심의위)에 맡기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자체 결정이 부담스러워 내린 조치로 보이는데, 심의위를 통한다고 해도 결국 종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 사건 관련 변사사건 심의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A씨 이 사건 수사를 종결할지 아니면 보강 수사를 진행할지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는 법의학자·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도록 돼 있어 경찰 수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엔 형사과장이 아닌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선정하고, 위원도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은 내부위원보다 많은 4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종결 혹은 수사 계속 결정과 관련해 위원들 사이 이견이 생길 경우 위원 7명이 투표하고, 서장에게는 투표권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번 결정은 사건이 발생한 지 50일이 넘었지만 A씨 사망이 사고사인지 실족사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크고 일각의 경찰수사 불신 시선이 여전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경찰의 고심 흔적도 엿보인다. 경찰은 외부위원 선정도 자체적이 아닌 전문단체 추천을 통해 법학, 의학 등 전문가들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훈령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명시된 심의위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심의위가 재수사를 의결할 경우 1개월 내 보강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보강 수사가 끝난 후에는 지방경찰청 변사사건 심의위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도 있다.

하지만 심의위에서도 보강 수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23쪽에 달하는 중간 수사진행사항 설명에서 그동안 진행한 수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7개 그룹 17명의 목격자 조사와 폐쇄회로(CC)TV 등 조사를 진행했지만, A씨와 현장에 같이 있던 친구 B씨 등에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B씨 휴대전화가 발견됐지만 혈흔 등 특이점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A씨의 신발 수색도 중단한 상태다. 경찰 내부에서도 B씨 등의 범죄 혐의 가능성보다는 ‘A씨가 어떻게 강에 들어가게 됐는가’에 초점을 맞춰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사 단서와 관련해 남은 것은 그나마 A씨 신발이 유일한 상황인데, 이를 근거로 전문가인 외부위원들이 보강수사를 주장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유족 측이 수사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추가 수사 요청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강 수사가 더 진행될 여지는 있다.

A씨 부친은 전날(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최근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더 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내용을 정밀하게 확인 중”이라면서도 “대부분 이미 확인된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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