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유니온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강당에서 제2차 청년노동포럼을 열고 5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주휴수당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한 최저임금 위반율은 27.8%로 집계됐다. 지난해 위반율(11.7%)과 비교해 늘어난 것으로 수도권(17.5%)에 비해 비수도권(34.5%)에서 2배 높았다.
특히 부산·울산·경남(36.5%), 대구·경북(38.2%), 광주·전남·전북(45.1%) 등 남부지역에서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무자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49.1%로 나타났다. 10시간 미만 근무자도 20.3%로 집계됐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수도권(46.8%)과 비수도권(50.6%) 모두 높았으며, 여성이 51.9%로 파악됐다.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전체의 14.1%에 그쳤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 15시간 이상 노동자 중에서도 77.3%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편의점은 88.9%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위반율(70.5%)을 웃도는 수치다. 비수도권에서는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81.4%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5명 중 1명 수준인 21.5%는 추가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월소득은 50만6000원,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12.3시간으로 집계됐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추가 소득활동 비율은 27.4%로, 그렇지 않은 경우(15.9%)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일수록 부족한 소득을 더 벌기 위해 추가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 조사는 편의점(39.8%), 음식점(34.7%), 카페(25.5%)에서 근무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노동자 43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상자 평균 나이는 만 21.3세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작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위반사례가 증가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초단시간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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