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장에 대해 판단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헌재는 윤 전 총장 측이 지난해 12월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윤 전 총장 측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에는 장관·차관 외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으로써, 징계 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헌법 제37조 2항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조항은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의 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다”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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