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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가인에 투자하면 이자’ 돈 받아 잠적 감독 1심서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6-22 10:44
2021년 6월 22일 10시 44분
입력
2021-06-22 10:44
2021년 6월 22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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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유명 가수 송가인 공연에 투자하면 이자까지 얹어주겠다며 억대의 투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연 기획사 프로듀서(PD) 겸 감독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PD 겸 감독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15일에 피해자 B씨에게 “송가인과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의 감독을 맡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6000만원을 차용해주면 한 달 후 원금과 이자 15%내지 20%를 지급해주겠다”는 거짓말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약 2억5000만원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 줄 돈도 없어 B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연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해 B씨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B씨를 속일 의사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소개시켜 준 사람에게 B씨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주기로 합의했고 이를 B씨에게 알리지 않은 점, B씨가 A씨를 만나기 위해 공연장에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범행 의도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적이 없고 뒤늦게나마 피해가 회복된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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