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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남친이 무단침입”…담배연기로 잡힌 20대 알고보니 지명수배자
뉴스1
업데이트
2021-06-22 10:48
2021년 6월 22일 10시 48분
입력
2021-06-22 10:47
2021년 6월 22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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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지명수배자가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신고당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박모씨(26)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씨는 광주경찰청에서 사기죄로 지명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18분쯤 박씨가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열쇠업자를 통해 집 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전에도 A씨의 집에 10번 넘게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창문과 화장실을 샅샅이 뒤졌으나 처음에 박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 안에 담배 연기가 자욱한 점을 토대로 박씨가 아직 집 안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침대 밑에 웅크려있는 박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된 인적사항을 말했으나, 지문 확인 결과, 지명수배자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를 조사한 뒤 신병을 광주경찰청으로 인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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