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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측량자 이름에 ‘홍길동’…17명 사상자 낸 엉터리 해체계획서
뉴스1
업데이트
2021-06-22 16:34
2021년 6월 22일 16시 34분
입력
2021-06-22 16:34
2021년 6월 22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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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 참사 관련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이 15일 오후 광주 동구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당긴 상자를 옮기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감독기관인 광주 동구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가 엉터리로 작성됐고 감리자 지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경찰청은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동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감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무작위 선정방식을 어기고 부정청탁을 받은 업체를 지명해 선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에게 부정청탁을 한 감리책임자 B씨는 앞서 공사현장 안전관리·감독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고,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이다.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16명이 입건됐지만 현직 공무원이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또 다른 전·현직 공무원이 연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감리자 지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광주 동구는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개별 건물의 철거 허가를 내주기 전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 조합에 통보했다.
건축물 관리법상 ‘철거공사 감리자 지정통지서’는 담당 지자체가 철거 허가 후에 감리자를 선정해 조합 측에 통지하게 돼 있다.
최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붕괴된 건물을 포함한 해당 재개발 구역 내 12개 건물의 철거허가는 올해 5월25일에 이뤄졌지만, 담당 지자체인 동구는 지난해 12월31일 감리자를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는 철거 허가 전 감리자를 지정해 대지면적, 철거 건물 수, 연면적, 허가번호, 허가일 등의 내용이 누락된 감리자 지정통지서를 조합 측에 통지한 것이다.
최 의원은 “허가권자인 동구와 감리자 간의 유착관계가 존재해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며 “경찰 조사에서 감리비 선지급 문제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현안 보고에서 붕괴된 건물의 해체계획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철거 사업자가 동구청에 제출한 해당 건물의 해체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측량자가 ‘홍길동’으로 드러났다. 사고 건물의 해체계획서 내용이 엉터리로 작성됐지만 구청이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측량자 홍길동이 건물의 안전도 검사를 한 지난 4월29일 기후는 ‘맑음’으로 적혀있었으나, 당시에는 황사가 있었던 날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12월29일 안전도 검사 당시 25도로 명시됐으나 영하를 오르내리던 날씨로 파악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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