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부리는 만취자 제압했다가…경찰관, 폭행 혐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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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2일 17시 14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만취해 난동을 부리는 시민을 제압하다 폭행 혐의로 피소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현직 경찰관 A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A 경위와 같은 혐의로 피소된 B 경위는 무혐의 처분했다.

A 경위와 B 경위는 지난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 사당역 인근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던 30대 남성 C 씨를 발견하고 일으켜 세우려고 했으나, C 씨가 발로 차는 등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면서 C 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C 씨는 8개월가량 후인 2019년 5월 ‘경찰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졌다’며 경찰에 A 경위와 B 경위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두 경찰관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A 경위에 대해서는 독직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B 경위에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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