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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 붕괴 참사’ 감리 책임자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뉴스1
업데이트
2021-06-22 18:02
2021년 6월 22일 18시 02분
입력
2021-06-22 18:01
2021년 6월 22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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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건물 붕괴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감리사 A씨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께 사과 안 하느냐’, ‘감리일지 왜 안 적었느냐’는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2021.6.22/뉴스1 © News1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현장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17명을 사상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감리 책임자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 감리 책임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철거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관리·감독하고 안전점검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없었다.
공사 과정에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매일 기록해야하는 문서인 감리일지도 작성하지 않았다.
A씨는 첫 경찰 소환 당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두번째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오전 광주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철거현장에 왜 안 갔느냐”, “감리일지를 안 쓴 이유는 무엇이냐”, “피해자들께 사과 안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모두 1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 중 A씨와 현장소장, 굴삭기 기사 등 3명을 구속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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